[Seoul Metro]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규정 알아보기(부가금 계산방법, 납부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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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etro]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규정 알아보기(부가금 계산방법, 납부 방법 소개)

by 둥둥왕자 2020. 10. 3.

안녕하세요? 둥둥왕자입니다^^

 

정당한 승차권을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죠?

 

그런데 가끔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카드를 고의로 찍지 않고 열차에 탑승하기,

다른 사람의 카드(무임권, 어린이권 등)를 사용하기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타는 경우를 통틀어

'부정승차'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부정승차'의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승차 집중 단속 경고 문구

지하철 역사에서 위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정승차를 단속한다는 경고 문구인데요,

서울 지하철에서는 매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부정승차 단속 건수 및 징수 금액(출처 : 서울교통공사)

위 표를 보면 가장 최근인 2017년

약 4만 5천 건의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하여

약 1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부정승차가 매년 증가한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ㅠㅠ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

부정승차 단속 금액을 징수하는 걸까요?

 


'부정승차' 관련 규정 5가지

 

1.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장 먼저 부정승차 단속의 근거가 되는 것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 운임의 징수 조항입니다.

부정승차자는 해당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로 1회용권 기본요금인 1,350원 구간을 부정승차하여 적발된 경우,

기본요금인 1,350원과 위 금액의 30배인 40,500원을 더한

41,850원(1350+40,500)을 부가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구간 요금의 31배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9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 부정이용)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에도

부정승차 단속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일 역 직원의 부정승차 단속에 불응하는 경우

위 관련 근거에 의거에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소한 위반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승차 단속에 걸리게 되면

부가금을 납부하는 것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4.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2

 

제21조의2(부가 운임 징수) ① 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세 규정은 법률에 적힌 단속 근거라면

네 번째는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단속 근거입니다.

철도사업법 10조에 내용과 비슷하지만

단속 구역인 서울 지하철을 특정하여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7조(부가금)

 

제27조(부가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 입장하였을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이 무효가 되었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8. 우대용 카드 사용자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출처 : 서울교통공사)

 

마지막 관련 규정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7조(부가운임)입니다.

위 조항에는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를 8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요,

위 경우에 해당되면 부정승차로 단속이 됩니다.

 

2호에 나와있는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도 

부정승차로 취급받지만 만일 직원에게 미리 해당사항을 신고하였다면

그 내용이 인정될 경우 1회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만일 급한 사정으로 돈이 없어서

직원에게 말하고 타는 경우에도

추후에 낸다는 조건 하에 부정승차가 아니게 됩니다.

 

또한, 8호에서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정승차에 걸릴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추후에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하면

부가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3호에서 말하는 제24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승차권의 무효)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1. 무임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 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23조제2항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7.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위와 같이 정당한 승차권이 아닌 

부정한 승차권을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부정승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승객이 정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카드를 찍을 때 게이트에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른 불빛을 현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별 게이트 불빛

어린이는 녹색, 청소년은 청색

장애인, 유공자는 황색, 65세 이상 어르신은 적색으로 표시하여

역 직원들의 부정승차 단속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타인의 카드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부정승차자의 경우

부정승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과거 사용분까지

부가금을 소급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정승차 과거내역 소급 징수 사례(출처 : 서울교통공사)

위와 같이 실제 상습 부정승차자의 경우

한 번에 200만 원이 넘는 부가금을

징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꽤나 큰 금액이죠?

 

부정승차 금액 납부 방법

후불교통카드인 경우 정산기로 납부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당장 현금이 없을 경우

'단속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교통공사 계좌에 7일 이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사용한 카드는

부정 카드로 등록되어 사용이 1년간 정지됩니다.

 

부정승차는

정당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나쁜 행위입니다.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합시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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